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4.02.21
- 조회수
- 142
- 등록자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1.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지로
나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2.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2024. 2. 29.(목)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2024. 2. 20.(화) ~ 2. 29.(목) / 10일간
나. 모 집 량: 170명(사전신청자 제외)
다. 대 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54.1.1.~'73.12.31.)
라. 지원단가: 최대 22만원/1인(보조 100%)
마. 지원내용: 특수건강검진(5영역 10항목) 및 예방상담, 교육지원
바. 제출서류: 신청서(붙임)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문 의: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3)
붙임 1.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나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2.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2024. 2. 29.(목)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2024. 2. 20.(화) ~ 2. 29.(목) / 10일간
나. 모 집 량: 170명(사전신청자 제외)
다. 대 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54.1.1.~'73.12.31.)
라. 지원단가: 최대 22만원/1인(보조 100%)
마. 지원내용: 특수건강검진(5영역 10항목) 및 예방상담, 교육지원
바. 제출서류: 신청서(붙임)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문 의: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3)
붙임 1.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