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날짜
- 2023.08.23
- 조회수
- 781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예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 주요 내용
- 입원치료비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재택/외래 : 원스톱의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감시·통계 : 전수감시 → 표본감시(양성자 감시)로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
○ 시 행 일 : 2023. 8. 31.(목) 부터
※ 위기단계 경계는 현행 유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8.31.이후 시행)
○ 주요 내용
- 입원치료비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재택/외래 : 원스톱의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감시·통계 : 전수감시 → 표본감시(양성자 감시)로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
○ 시 행 일 : 2023. 8. 31.(목) 부터
※ 위기단계 경계는 현행 유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8.31.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