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대기기간 : 최대 1년)
- 나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출산 후 6개월),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만6세(60개월)미만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가구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2019년 기준)
가구원 수 (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325,000 | 75,506 | 40,677 | 76,457 |
3인 | 3,008,000 | 97,689 | 82,348 | 98,862 |
4인 | 3,691,000 | 120,060 | 113,534 | 121,528 |
5인 | 4,374,000 | 142,729 | 142,335 | 144,749 |
6인 | 5,056,000 | 163,833 | 168,085 | 166,543 |
7인 | 5,739,000 | 186,282 | 195,048 | 189,330 |
8인 | 6,422,000 | 209,942 | 224,509 | 213,859 |
9인 | 7,105,000 | 231,041 | 251,313 | 236,255 |
10인 | 7,788,000 | 255,816 | 279,085 | 263,711 |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으로 관리 시스템 입력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포함)
-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 직업이 군인인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확인서 (발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가구 등에 한함)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생활 및 영양관리 방법 상담, 보충식품 활용조리 및 식품보관법 등(월1회)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등 영양위험요인 평가
- 보충식품 지원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의 식품패키지 중 제공(월 2회)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아(6-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유아(1-5세)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 임신, 혼합수유, 출산부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완전모유수유부(출산후12개월)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오렌지쥬스, 닭가슴살통조림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
- 보충식품비 10%자부담 적용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사업 참여 중단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 불참하거나 사전 연락없이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한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구분 | 자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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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 1세~만6세 미만(60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 후 6주 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