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사항 안내
- 날짜
- 2021.01.14
- 조회수
- 910
- 등록자
- 박진옥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사항 안내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2020. 12. 29.에 개정, 신설되어 안내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2020. 12. 29.에 개정, 신설되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