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안내
- 날짜
- 2025.12.18
- 조회수
- 218
- 등록자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
2026년부터 나주시 아동 중증·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 연령: 18세 미만(2008. 1. 1. 이후 출생자)
- 거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질환: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
- 진료: 중증·희귀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자
■ 지원내용: 관외 진료 교통비 연 최대 50만원 지원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10만원/회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7만원/회
■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 신 청 인: 아동의 법정대리인(보호자)
- 신청기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6. 1. 1. 이후 진료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 관외 진료 사실 확인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 보호자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문의: 건강증진과 061-339-4813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 연령: 18세 미만(2008. 1. 1. 이후 출생자)
- 거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질환: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
- 진료: 중증·희귀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자
■ 지원내용: 관외 진료 교통비 연 최대 50만원 지원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10만원/회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7만원/회
■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 신 청 인: 아동의 법정대리인(보호자)
- 신청기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6. 1. 1. 이후 진료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 관외 진료 사실 확인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 보호자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문의: 건강증진과 061-339-4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