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귀촌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시책
조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부서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책명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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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출산 전 후 90일 이내(70일 지원) 1일 68,720원(54,980원 80%지원) |
농업정책과 061-339-7321~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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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미용실, 목욕탕, 서점 등 이용지원 (연간 20만원 / 자부담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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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 | 20만원~100만원, 시비 50%, 자부담 50% | 농업정책과 061-339-7356 | |
공익직불제 | 기존의 쌀·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 통합 | 농업정책과 061-339-7342 | |
농어민 공익수당 |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지역화폐로 지급 | 농업정책과 061-339-7321 | |
유기질 비료지원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유기질 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1,400~1,700원 |
농업정책과 061-339-7344 |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인증심사 소요비용 90% 지원 | 농업정책과 061-339-7342 | |
출산장려지원(관내 거주한 가정) |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지원, 임신부 유축기 대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
건강증진과 061-339-2128, 2130,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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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 귀농일로 부터 3년 이내 취득 농지취득세 50%감면 (소득금액증명초본, 귀농인확인서 제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 전입신고 실제 거주) |
세무과 061-339-8542, 8791~8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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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 환경개선 |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 신축, 리모델링) |
감정평가액(토지, 주택) 연리 2%,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매적 150m² 이하, 대지면적 660m² 이내 |
건축허가과 061-339-7244 |
빈집정비 | 빈집 철거비지원(동당 150만원) |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경영체 :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국고지원 최대 월 43,650원) 농지원부 : 세대주만 국고지원 |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 061-82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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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 면세유, 직불금,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 증명 등 혜택, 각종 농림사업 지원 등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061-333-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