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귀촌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 지원자격 :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세대주,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업창업 지원사업(만65세 이하)
- 지원금액 : 세대당 3억원이내
- 지원분야 :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구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융자조건 : 연리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주택 구입·신축·증축·개축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세대당 7천5백만원이내
- 지원분야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단독주택의 연면적150m2이하인 농가주택
- 융자조건 : 연리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 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세대주
-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보조50%,자부담50%)
- 지원내용
- →경종분 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 설(농기계 등) 확충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 신청시기 : 12월 말경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후,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만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농업 경영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세대주
- 지원금액 : 1천만원 이내 (보조70%,자담30%)
- 지원내용 : 주택수리 대보수(지붕, 기둥), 중보수 (오급수, 난방, 단열재), 경보수(도배, 장판)
- 신청시기 : 12월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