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및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단계별 정보수집 및 학습, 기초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귀촌인이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원자격 : 지방농촌진흥기관 창업교육을 참가한 예비 귀농창업 실행가능자,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진입하는자
- 지원금액 : 1천만원 이내(보조100%)
- 지원내용 :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를 위한 창업자금 및 농장상징 로고개발, 홍보물제작, 브랜드개발 등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후,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여 만5년이내 귀농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예비귀농인(귀농, 지역 상관없음)
- 지원금액 : 1천만원 이내(보조100%)
- 지원내용 :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현장 실습비 지원(3~7개월)
- 신청시기 : 매년 1~2월
귀농·귀촌 체류형 농업창업 실습포장
- 지원자격 : 귀농인의 집 및 귀농·귀촌체험둥지 거주자, 나주시 거주 예비귀농인 및 귀촌인
- 지원금액 : 5백만원이내(보조100%)
- 지원내용 : 일반농지, 하우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