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확보에 의함
사업의 종류 및 대상사업
자율사업(70개 사업)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
공공사업(24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
광특회계가업(9개 사업)
종전 균특회계사업을 광특회계로 분리하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의 종류
자율사업 | 공공사업 | 광특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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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사업 | 배수개선사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방조제 개보수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민간육종가 신품종 활성화 지원사업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농기계임대사업 |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지원사업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운영 |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조림·숲 가꾸기사업 | |
기능성 양잠산업육성사업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 |
소비자 유통활성화사업 |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후계농어업경영인력육성 |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 |
첨단온실 신축사업 |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농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 |
외식산업 육성사업 |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 수산장비 임대사업 | |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건립지원 |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
산림소득증대사업 | ||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
임산물 수출사업 |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 ||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 ||
신기술보급사업 | ||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
한계농지정비사업 |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 ||
말산업육성사업 | ||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 ||
축산시설현대화사업 |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 ||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 ||
동물의약품산업 종합지원 | ||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지원 | ||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 ||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 ||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 ||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
시행년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관내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 단체, 공동조직 등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신청서 제출기관
시청(사업관련부서), 읍면동사무소
지원조건 및 내용ㆍ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관에 비치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참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 보기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 신청서 검토(시) ⇒ 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확정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해당과,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
- 농ㆍ축ㆍ임협,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부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해당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339-7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