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나주오’ 는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햇빛과 대지, 물, 나주의 젖줄인 영산강을 형상화해서 영산강의부활과 나주농업의 새로운 부흥을 표현함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 신청대상 : 해당 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 및 가공업자
- 신청서류 :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읍면동장추천서, 증빙자료
- 추진절차 : 사용신청 → 예비심사(품질관리원) → 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 사용허가
문의전화 061-339-7393(농식품가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