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적
소통과 "민관협치농정"의 농어업인 대표대의기구로써 농업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농어업정책을 회의소에서 만들어내는 나주시의 유일한 농정파트너가 되도록 반영
- 나주시 대의기구 = 나주시 의회(시정 전반)
- 나주시 농어업인 대의기구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농민의회)
- "농자 천하지대본"의 정신으로, 근간을 농업에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감
-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향식 농정협치 기구
-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관련단체가 법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안에 하나로 뭉침
필요성
내부요인
- 농어업인 인구감소 가속화 : 300만명 붕괴, 총 인구 6%
- 농어업인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 34%
- 사회적 영향력 지속 축소로 발언권 및 국민 관심 약화
- 시위나 투쟁방식으로는 권익찾기 어려운 시대
- 개인이나 개별단체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함
외부요인
- WFO, FTA등으로 농산물 수입급증 및 농업붕괴 우려
- 기상이변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안정적 수입 어려움
- 다국적 국제 재벌 농기업들이 약소국의 농업보호망 무력화
필요성
- 소수의 취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 대의기구필요
- 농어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근본 생명산업으로써 행정조직과 농어업인이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한 농정파트너 조직 필요
- WTO, FTA등에 맞서 대응하는 전략적 협치 조직 필요
「농어업계의 대의기구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고, 사업기구로 "농업협동조합"이 필요함」
외국 농어업회의소
구분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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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격 | 자치조직 | 자치조직, 대의기구 | |
조직형태 | 군지부 운영 | 회의소 운영 | 단위조직과 전국조직 구성 |
설치근거 | 주(州)차원의 설치법 제정(선택) | 주(州)별 설치법 제정 | 1924년 중앙정부차원의 설치법 |
업무영역 | 지도상담등 대농민서비스 전반 | 지도상담 및 직업교육 |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
수탁업무 | 농정집행업무전반 | 정책자금 집행 | 없음 |
정부관계 | 농정집행업무 수위탁 | 농정심의 및 자문기구 | |
거버넌스(협치) | 농정집행의 민영화 | 농정집행 부분 대행 | 파트너십 참여 |
재정조달 | 정부지원 및 회비 | 토지세 및 정부보조 |
외국 농어업회의소
프랑스 (90년 역사)
- 도농업회의소 94개, 지역농업회의소 21개, 상설의회 1개소
- 농업정책을 만들때 정부는 농업회의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 농정자문활동, 지도사업, 직업교육훈련, 농촌관광사업 등 진행
- 농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단체교섭 역할 수행
독일 (120년 역사)
- 1894년 프로이센에서 농업회의소법 제정 후, 설립 확대
- 주(州)농업회의소, 군농업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연합회 운영
-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조정기능, 농업 관련 각종 연구와 상담활동, 농촌지도사업 등
일본 (63년 역사)
- 1951년 시정촌 농업위원회 발족, 1954년 전국농업회의소 설립
- 농업 및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
-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민 지위향상 기여
- 농지관리중심, 농업인력대책, 연구 · 조사활동, 농정활동등의 활동
연혁
년도 | 비고 |
---|---|
1982 | 민한당에서 임시국회 농업회의소 설치법안 제출키로 함 |
1998.02 | 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에서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
2009 ~ 2010 | 국민농업포럼, 관련 토론회 다수 개최 시범사업 건의 |
2010.10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10.12 | 시군단위 제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나주 선정 및 설립 추진 |
2011.03 |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실무TF 구성 |
2011.04 |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50명) |
2011.07 |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조례 제정(전국최초) (공포 8. 1) |
2011.11 | 농어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설명회 |
2012.02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2. 8) |
2012.07 | 읍면동 순회 지역회의 개최(52개 의견수렴 반영) |
2012 | 나주시 농업발전 5개년 계획 회의소 참여 수립 |
2012.10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실, 나주시문화센터에 보금자리 마련 |
2013.03 | 농정협의체인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나주시와 나주시농어업회의소」 간 업무협약서 체결 |
2013.08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나주시와 나주시농어업회의소」 간 업무협약서 체결 |
2013 | "귀농귀촌지원센터"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 |
성과
- 2011년 7월 15일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국최초제정, 2011년 8월 1일 공포, 2012년 나주시 1억원 출연금 확보
- 2012년, 나주시장님과 함게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회의소업무보고와 나주시 농정방향 제시 및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반영
- 나주시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회의소 참여 수립
-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 및 영농발대식, 추수대동한마당 행사 주최
- 농업인 생활법률 / 회계 제무제표 지식 교육
- 쌀값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건의
(쌀목표가격 188,000원으로 인상 - 귀농귀촌지원센터 회의소내 설치 운영
- 핵심리더 교육 및 분과별 토론회 개최 (2013년 국비 확보)
- 농정시책 농업인 만족도 ARS 설문조사 전국최초 실시
주요정책 반영 성과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번기 일손지원)
- 멜론 농약 직권등록 요청
-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확정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2015)
- 농업인 산재보험 제도구상 착수
- 마을반찬사업 반영
- 나주시농업기상정보시스템 구축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중 장기성필름사업을 농림사업 지침에 반영
- 농식품가공 아이디어 공모 신규사업 반영(2014)
업무
-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 농업에 관한 지원계회 수립 및 시행
-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농업인에 대한 지도, 상담, 교육
- 농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 알선
-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부 및 지자체 농정사업 제안, 사업유치
조직도
읍면동지회
- 2014년부터 각 읍면동별 지회 구성, 운영
- 지역 현안 접근 및 조직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2013.12.6), 정부의견조희 마침
- 박민수 의원 (민주당 / 전북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 공동발의 : 김승남, 우윤근, 김영록, 이춘석, 김윤덕, 정성호, 김춘진, 문재인, 백재현
- 「우리나라의 경우 하향식 정책추진이 많으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인의 공식적인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함」
- 「외국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자발적 정책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목표를 설정 ·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 활동되고 있음」
농어업단체와 회의소의 차이점
농어업인 단체
- 기존 농어업인 단체(임의기구)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적기구)와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
- 임의기구 : 정책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
나주시농업회의소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농업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실행하고 책임지는 자조조직이며 단일화된 의사소통의 민관협치 대표조직
- WTO, FTA등의 체제하에서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구
- 전략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식적 교섭력을 갖고 있는 농정파트너
회원가입
- 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 전화상담 또는 사무실에 내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자동이체 신청
- 회비 (개인 : 월3,000원 이상) (단체 : 연10만원)
- ※ 반드시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함 (실명제)
- 나주시농어업회의소 ☎ 061-336-1472, 3472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로고
[로고설명] 전체 이미지는 회의소 "회"자를 의미함.
- 빨강색 : 태양
- 녹색 : 녹색성장, 생명산업과 친환경
- 노랑 : 흙과 수확(열매)으로 농업 상징
- 파랑 : 물과 어업
- 흰색 : 주곡 쌀과 백의 민족인 우리나라
- 보라 : 민관협치 (빨강 / 뜨거움 + 파랑 / 차가움)
- 검정 : 모든 색의 혼합은 검정 (농어업계 모두 참여 의미)
오시는길
사단법인 나주시농어업회의소
- 전남 나주시 예향로 4075 (송월동 921-5)
- TEL. 061-336-1472, 3472 FAX. 336-2472
- 홈페이지(주소창) : 나주시농어업회의소.kr / 귀농귀촌나주.kr
- 카페 : 다음(daum) 농어업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