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5.03.06
- 조회수
- 210
- 등록자
-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
「2025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25. 3. 19.(수)까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3. 6. ~ 3. 19.
2. 사 업 명: 2025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3. 사 업 비: 7,2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4. 지원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5. 지원요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받은 업체
6. 지원내용
1) 자가품질검사비
2) 품질시험검사(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 시험검사비 등)
7. 추진절차
1) 사업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나주시)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통보(나주시 → 보조사업자)
3) 검사 실시(보조사업자)
4)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보조사업자 → 나주시)
5) 청구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나주시 → 보조사업자)
※ 총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 변경
: (2024년) 선착순 지원 → (2025년) 신청기간 내에 일괄 접수 후 업체별 사업비 배정하여 추진
8.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기한: 3. 19.(수)까지
2)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yumin2@korea.kr) 접수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연간품질시험검사 계획서(별지2) 등
4) 제 출 처: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팀(☎061-339-7392)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원본은 별도로 우편 송부)
- 전화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붙임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서식) 1부.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25. 3. 19.(수)까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3. 6. ~ 3. 19.
2. 사 업 명: 2025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3. 사 업 비: 7,2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4. 지원대상: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5. 지원요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받은 업체
6. 지원내용
1) 자가품질검사비
2) 품질시험검사(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 시험검사비 등)
7. 추진절차
1) 사업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나주시)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통보(나주시 → 보조사업자)
3) 검사 실시(보조사업자)
4)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보조사업자 → 나주시)
5) 청구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나주시 → 보조사업자)
※ 총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 변경
: (2024년) 선착순 지원 → (2025년) 신청기간 내에 일괄 접수 후 업체별 사업비 배정하여 추진
8.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기한: 3. 19.(수)까지
2)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yumin2@korea.kr) 접수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연간품질시험검사 계획서(별지2) 등
4) 제 출 처: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팀(☎061-339-7392)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원본은 별도로 우편 송부)
- 전화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붙임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