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도내 주민등록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미혼·이혼·한부모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거주시 지원 가능(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혼·재혼 가정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기준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쌍태아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