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 ʼ24년부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최대300만원 이내)
    •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전혈․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식대, 한방치료관련비, 의료소모품구입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 확인서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4. 진료비 영수증 1부
    5.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 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7.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경감대상 증빙서류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