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추진목적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조례 시행일: 2024. 1. 1.

2024년 변경사항
  • 종전의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신설)으로 구분하여 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 2세부터, 지역화폐(모바일나주사랑상품권)로 지급
전국 축제일정 안내표로 지역,행사명,행사월,행사장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2023년 2024년
지원명 나주시 출산장려금 나주시 출산장려금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아기출생일 기준부 또는모가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나주시 출생신고) 좌 동 좌 동
지원금액
  • (첫 째 아) 300만원
  • (둘 째 아) 500만원
  • (셋째이상) 1,000만원
  • (첫 째 아) 100만원
  • (둘 째 아) 200만원
  • (셋째이상) 300만원
  • (첫 째 아) 200만원
  • (둘 째 아) 300만원
  • (셋째이상) 700만원
지급방법
  • (첫째 아) 50만원씩 6개월간격지급
  • (둘째 아) 50만원씩 6개월간격지급
  • (셋째이상) 100만원씩 6개월간격지급
    ※ 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지급
  • (첫째아) 50만원씩 6개월 간격
  • (둘째아) 50만원씩 6개월 간격
  • (셋째이상) 50만원씩 6개월간격
    ※ 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지급

※ 2세가 되는 달에 1회차 지급

  • (첫째아) 50만원씩 6개월 간격
  • (둘째아) 50만원씩 6개월 간격
  • (셋째이상) 50만원씩 6개월 간격, 2회 지급 후 100만원씩 6개월, 간격 6회 지급
지급형태 현금 지급 현금 지역화폐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신청기한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90일 이내 좌 동 좌 동
  • 적용대상: 2024. 1. 1.이후 출생아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23. 12. 31.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원금
  • (2023. 12. 31.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3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 5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6개월 간격 10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2024. 1. 1. 이후 출생아)
    • 출산장려금(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현금 지급)
      • 첫째아 : 1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2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 2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4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2세가 되는 달1회차 모바일나주사랑상품권 지급)
      • 첫째아 : 2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4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 3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7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2회 지급 후 100만원씩 6개월 간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hwp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동의서 hwp 다운로드

유의사항
  • 출산육아지원금은 모바일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지급받을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하여야 함.
    또한 지급받을 보호자 변경(부⇄모) 및 휴대폰번호·상품권카드번호(수령인 본인 명의) 변경시 즉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바람(그렇지 않을 경우 시스템
  • 지원 기간 중 대상아동 및 최초 지급대상자인 부 또는 모 등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및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 이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에 대해 지급 중단.
    (관내 재전입시에도 지급대상으로 복귀 및 재선정되지 아니함)
  • 또한, 위 사항으로 지급이 중단되었어야 하나 거주확인 누락 등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