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출산꾸러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개요

읍면동 출생신고 시 1인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 제공

품목 : 체온계, 치아발육기, 거즈손수건 10P, 축하카드(품목은 이후 변경 될 수 있음)

쌍태아일 경우 출생아별 지급

지원방법

택배배송 또는 직접 보건소 방문 수령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