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TV PP·SO)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방송금지위반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TV PP·SO) |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 제1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 7조 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2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5호) | -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을 나타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