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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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유통 및 소지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3조의 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네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 (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 제1의2호) |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을 나타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