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
공중장소 등 설치·부착·배포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자 ※ 제20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6호) | 시정명령 대상 (설치광고 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 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 선전물 회수명령)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을 나타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