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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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작·수입· 복제한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 52조) | - |
청소년 대상판매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
무표시 전시·진역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 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 명령) |
자동·무인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 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을 나타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