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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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작·수입·발행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변경명령) |
포장 불이행 | 제작·수입·발행자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2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변경명령) |
표시·포장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접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서점, 도서대여점, 만화대여업 등 유통행위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조제2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 제3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시정명령 대상 (구분·격리명령) |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 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하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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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을 나타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