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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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공연장경영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우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관람제공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공연장 경영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 제1항 : 청소년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을 나타내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