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주류·담배
- 환각물질
- 청소년위원회 고시약물
- 청소년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과징금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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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제26조 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1조제8조)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 제4호가목 (6)·(7),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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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0조 제3호)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
청소년유해 표시
불이행 |
제조·수입한자 |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26조 제4항 :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1조 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