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계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포함) 또는 여성
    * 사실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부부
(신청자격)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형 포함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가능)
  2.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와 동일)
  •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지원범위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 시술시작일 : 과배란 유도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부터 적용(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재신청이라고 필히 알려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 지원불가
    • 시술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된 대상자: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시술방법,건강보험(건강보험 적용 종료자(회당), 건강보험 적용 잔여자 중 45세이상 추가지원(회당))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시술방법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회당 150만원
동결 회당 7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지원절차

  • 방문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풍물시장 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동 모자보건실)

보건소

-(대상자) 방문신청
-지원기준확인
-시술통지서 발급

다음

의료기관

-(대 상 자) 시술통지서 제출
-(의료기관) 보조생식술 진행
-(대 상 자) 청구서류 준비

다음

보건소

-(대상자) 방문청구
-청구서류 확인
-시술비 지급 (→ 신청인)

시술비 신청시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② 난임 진단서(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정부형 포함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사실혼인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 제출해야 지급가능.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단, 건보 종료자의 경우 시술대상자의 것만 제출)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추가서류(사실혼인 경우)
    • ⑥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⑦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⑧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 (공문서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1.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2.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생략할 수 있음
  3.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시술비 청구시 제출서류

참 고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난임시술
  •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 061-90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