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즉, 2005년도에는 1991년생부터는 청소년 보호대상 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함은(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소년 출입 및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의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에 한해 09:00~22:00까지 출입허용),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2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됨
  •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출입제한 예외로 다른 법령에서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근거, 청소년 출입 가능

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2)

청소년유해업소(연소자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일명 PC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등 청소년을 지도 ·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보호법」의 신고·고발대상

청소년 보호법의 신고고발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 및 고발대상벌칙과징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고 및 고발대상 벌 칙 과징금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에게 본드 · 신나 · 부탄가스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등 유해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사행행위장, 만화대여점,숙박, 이용업소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제외), 무도학원, 전화방, 사행행위장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위반횟수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행물, 비디오물,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100만원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결정된 간판 · 벽보 · 전단 등을 공공연히 설치 · 부착 · 배포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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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혼숙허용 등 풍기문란영업 또는 풍기문란 장소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유흥업소,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각종업소에서 청소년을 호객행위(일명:삐끼)를 시키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행위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유흥업소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 시중이나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티켓다방)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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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위반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 신고전화

  • 061-1388(도)1388(시)
  • 112(경찰)
  • 1588-2828(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