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 숙박업
  •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 형태의 영업
  • 비디오물대여업
  • 종합게임장
  • 만화대여업
  •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과징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행위자,위반행위,위반시 형사처벌,과징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종사자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 제24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과징금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행위자,위반행위,위반시형사처벌,과징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0조 제2호)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단, 티켓 다방의 경우 1,000만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