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주류·담배
  • 환각물질
  • 청소년위원회 고시약물
  • 청소년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과징금

과징금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행위자,위반행위,위반시 형사처벌,과징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누구든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제26조 제1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1조제8조)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 제4호가목 (6)·(7), 나목 :
  • 가목(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 가목(7)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 나목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물건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0조 제3호)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유해 표시
불이행
제조·수입한자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26조 제4항 :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제51조 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