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004.8.1. 조례 제544호]
(일부개정) 2007.01.10 조례 제 648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 751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 798호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 883호
(일부개정) 2011.06.20 조례 제 899호
(일부개정) 2013.06.05 조례 제1018호
(일부개정) 2016.11.01 조례 제1256호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311호
(전부개정) 2020.07.15 조례 제1642호
(전부개정) 2021.12.24 조례 제18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체육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가. 어린이 : 유아가 아닌 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 나.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 다.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의 사람
- 라. 단체(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동호회, 등록단체, 법인 등
- “회원제”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용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시설의 개방)
-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각종 경기ㆍ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용할 경우에는 일정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 수칙 등
-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3.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6조(개방 제한 및 금지 행위)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의 시장이 시설의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야영장 시설(텐트 및 그늘막) 설치와 취사 행위
- 2. 음주 또는 흡연행위
- 3. 맹견출입(「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 제13조의3)
- 4. 이륜차(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경기시설 이용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행위는 제외)ㆍ전동차 이용 행위
- 5. 물품 판매 등 영리 행위(이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
제7조(이용신청)
-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확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이용확인서 교부를 문자 전송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장은 이용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대장에 이용내용을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이용 신청은 전국ㆍ 전라남도ㆍ나주시 등의 대회 또는 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체육시설을 이용 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이용 기간은 최초 이용일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 3. 시 체육회(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활동
- 4. 관할 도ㆍ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 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개인 체육 활동
- 6. 체육 행사ㆍ활동 이외의 행사
- 제1항에 따라 동 순위가 발생시 관내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취소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1. 이용확인을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배되게 이용한 경우
-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4.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용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육시설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성 질병 또는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 2.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 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정지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부대설비 등)
-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현수막ㆍ입간판 등은 시장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3장 이용시간 및 이용료 징수 등
제13조(이용시간)
-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이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용시간 안내표로 구분,하계(3월~10월),동계(11월~2월)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5:00 ~ 09:00 06:00 ~ 19:00 주간 09:00 ~ 18:00 09:00 ~ 17:00 야간 18:00 ~ 22:00 17:00 ~ 22:00 -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료)
-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 이용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경기, 공연, 전시 등 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람권ㆍ단체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용료 징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관람권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초대장을 포함한다)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관람권 매출액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만 징수한다.
-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관람권ㆍ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람권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관람권 및 초대권은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에 수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5항에 따른 초대권은 1일 기준 2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초대권의 발행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의 예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관람권의 관람료 책정과 관람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이용료는 이용신청 시 또는 입장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수납된 이용료는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날 금고 업무 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과이용료)
-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본다.
- 이용자가 주간과 야간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료 등의 감면)
-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별표 2 중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이용료는 제외한다.
-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가 이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 2. 이용자가 이용개시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 3. 회원제에 따른 회원권 이용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 4. 회원제에 따른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 중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5.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액
- 6.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이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인 시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관람이 취소, 중단된 경우(중단 후 관람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사자는 그 관람료를 관객들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시장은 이용료 반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제18조(시설의 관리)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일상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건강, 체육시설의 종류 및 이용 형태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및 이행,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의 해지, 사업비의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제 운영)
-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1월 이상 상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시장은 회원권을 발급하며,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시 누리집 또는 시 회원 관리 시스템 등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회원권의 이용기간 변경(질병, 장기여행 등)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 이용기간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사실 확인 후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세부 운영규정)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4호, 2004.8.1.>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조례) 나주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다른 조례 개정) 나주시제증명징수조례 제5조제4항 [별표 1]중 “실내체육관 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을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48호, 200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1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조례 제798호,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1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8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약과 관련하여 시 누리집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