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구 분 | 체육행사주1) | 일반행사주2)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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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주3) | 주간이용주4)(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 |
일시사용 | 주간이용(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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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나주 종합스포츠 파크 | 종합운동장 | 축구장(천연잔디) | 150,000 | 200,000 | 250,000 | 300,000 | 250,000 | 300,000 | 350,000 | 400,000 | |
트랙 및 육상장 | 20,000 | 30,000 | 30,000 | 40,000 | 80,000 | 100,000 | 120,000 | 150,000 | |||
육상용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주5) | * | * | * | ||||||
보조축구장(인조잔디) | 2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100,000 | 120,000 | 150,000 | |||
육상보조경기장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 | * | * | * | |||
다목적체육관 | 60,000 | 80,000 | 80,000 | 100,000 | 140,000 | 160,000 | 180,000 | 200,000 | |||
국민체육센터 | 실내수영장 | 50,000 | 80,000 | 100,000 | 140,000 | * | * | * | * | ||
생활체육관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60,000 | 90,000 | 90,000 | 120,000 | |||
선수합숙소주6) | 20,000 | 20,000 | 30,000 | 30,000 | * | * | * | * | |||
체력단련장 | 3,000 | 3,000 | 5,000 | 5,000 | * | * | * | * | |||
롤러경기장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100,000 | 150,000 | 150,000 | 200,000 | |||
국궁장 | 20,000 | 30,000 | 30,000 | 50,000 | * | * | * | * | |||
씨름장 | 10,000 | 10,000 | 15,000 | 15,000 | * | * | * | * | |||
자전거트랙 | 5,000 | 5,000 | 7,000 | 7,000 | * | * | * | * | |||
족구장 | 20,000 | 40,000 | 40,000 | 60,000 | * | * | * | * | |||
연산강둔치 체육공원 | 종합운동장 등 (농구장,배구장,족구장 포함)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10,000 | 20,000 | 20,000 | 30,000 | ||
그라운드골프장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10,000 | 20,000 | 20,000 | 30,000 | |||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 | 야구장 | 10,000 | 20,000 | 20,000 | 30,000 | 60,000 | 70,000 | 90,000 | 110,000 | ||
빛가람 체육공원 | 혁신축구장 | 2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100,000 | 120,000 | 150,000 | ||
빛가람 호수공원 | 파크골프장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 | * | * | * | ||
나주 실내체육관 | 실내체육관 | 40,000 | 50,000 | 60,000 | 80,000 | 100,000 | 120,000 | 150,000 | 180,000 | ||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 다목적체육관 | 30,000 | 40,000 | 50,000 | 60,000 | 80,000 | 100,000 | 100,000 | 120,000 |
- 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