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감면
- 국가 ·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등록된 동호인 단체의 인조잔디보조구장,생활체육관,실내체육관 사용
- 전국 시 · 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 또는 나주시 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반환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5할
- 사용 당일 사용 허가 취소 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의 전액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사용료의 전액
- 입장권 미사용을 이유로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된 때
-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 유지가 심히 우려될 때
- 위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방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시설의 개·보수
-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나주시 실내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의 경우 또는 공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의 경우 단체의 주소지는 단체의 사무소가 나주시에 있거나 단체 구성원 과반수의 주소가 나주시에 있을 때 나주시에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