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7.12 조례 제1762호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사회가 활발하게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및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나주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른 나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행복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21.7.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