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01. 14. 조례 제692호]
-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 798호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1.02.14 조례 제 873호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1.02.14 조례 제 874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1096호
-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268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694호
- (일부개정) 2023.01.06 조례 제19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나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6.>
-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 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배움활동을 말한다.
- “평생학습관” 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연구와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이나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성인 문해교육” 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평생교육사” 란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사회가 활발하게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및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6.>
-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 평생학습 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
-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 성인 문해교육 지원
-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 평생학습 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학습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이 교실과 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선정과 관리)
- 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공모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의 교부, 정산 등의 관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감독 및 평가)
- ①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학습관
제7조(설치)
-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평생학습관의 주된 사무소는 나주시 영산포로 185-6에 둔다
제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읍·면·동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 지원 및 관리
- 평생교육사 양성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 배달강좌제 운영 및 강사정보 관리
- 평생학습축제, 공연, 전시회, 소식지 발간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필요시「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요원)
- ① 평생학습관에는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평생학습관에 배치된 공무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행복학습센터 운영)
-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이하 “행복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주된 사무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복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상담
-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육성
-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시장은 행복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원하는 시민을 위하여 일정한 공공시설에 강사를 참여시켜 강좌를 진행하는 배달강좌제를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강사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나주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 등)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강료 납부, 할인, 반환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설문조사)
- ①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 및 수강생 등에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다음연도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설문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사용)
-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방법 등은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18조(운영)
- ①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 위촉)
- ① 위원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학습과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나주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1조(의장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실무위원회)
- ① 제19조의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고 실무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주시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 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단체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수당 등)
-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평생학습 이용권
제25조(평생학급 이용권 발급 등)
- ①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1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평생학습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이용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이상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정부지원 교육 관련 바우처(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④ 이용권의 지원금액, 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6.]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6.>]
제26조(이용권 관리)
- ① 시장은 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 이용권 발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6.]
제27조(이용권의 이용)
-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시민(이하“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지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신청한 이용권을 해당사업 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1.6.]
제28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6.>]
부칙 <조례 제 1268호,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20.12.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2023.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