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6.12.30.]
- (제정) 2016.12.30 규칙 제62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위임사항과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학습관 운영 부서)
-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에서 담당한다.
-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직원을 평생학습관에 배치할 수 있으며,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 평생학습관은 독립적인 시설물을 새로이 조성하기 전까지 나주시립도서관을 주된 사무소로 사용하며, 나주시립도서관과 빛가람시립도서관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다.
-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나주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 신청, 변경, 사용료 납부 등의 절차를 따른다.
제4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
-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및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증서(수료 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
- 강사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 강사는 1명당 2개 과목까지 강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강사는 강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
- 자기소개서
-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공개 모집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강사 응모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수강생의 설문조사에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
- 강사 선정기준은 제4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 평가)
-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는 평생학습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행정부서 협조)
-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 나주시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시스템 운영)
- 평생교육 정보의 효과적 전달과 관리, 수강생 편의를 위해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강사 관리, 수강 신청 및 승인 관리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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