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장
개 요
- 제 정 : 2014. 8. 20.
- 일부개정 : 2021. 11. 8. 「제6장 나주 로컬푸드의 인증」
- 목 적 : 나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6장 나주로컬푸드의 인증 요약
- 인증목적과 사용용어의 규정 (제19조)
- 로컬푸드 인증 부여 및 인증 유효기간 규정(제20조)
- 인증유효기간 : 2년
- 인증심의위원회 인증 취소 심의사항 및 인증신청 제한 기간 규정(제21조)
- 인증 신청제한 기간 : 1년
- 로컬푸드 인증 사후관리 구체화 (제21조의 2)
-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 신설 및 심의회의 기능 규정 (제22조)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개 요
- 제 정 : 2021. 11. 8.
- 목 적 :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장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요 약
- 나주로컬푸드 인증 규칙 제정 목적 (제1조)
- 나주로컬푸드 인증 용어 정의 (제2조)
- 인증번호 표시 및 부여방법 (제3조)
- 인증 대상 품목 구분 및 분류번호 (제4조)
- 인증 기준 제시 (제5조)
-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단 제초제 사용불가 -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 가공품 : 원·부재료를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나주시 비생산 원·부재료는 함유 비율 예외 가능
-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 인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명시(제6조)
- 분석 수수료 (제7조)
- 분석수수료 :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기준
- 인증 취소된자 신청 제한 (제8조)
- 1회 부적합 : 인증정지 3개월, 2회 부적합 : 인증정지 6개월
- 3회 부적합 : 인증취소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 : 부적합농산물 통보일
-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신청 (제9조)
- 인증유효기간 : 2년, 연장신청기간 :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 인증 취소 (제10조)
-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 정지 또는 취소
- 인증 교육(제11조)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관련 교육 1회 이상 이수
- 인증 절차(제12조)
- 인증 신청 및 연장에 따른 인증서 교부 (제13조)
- 인증심사원 선정 기준 및 임무 (제14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현장심사 시료 채취 방법 (제15조)
- 현장심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명시 (제16조)
- 인증심의위원회 (제17조)
- 심의회 위원장, 위원 선출 방법 및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