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여성,남성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여성 남성
지원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필수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에 대해 지원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 원칙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유사사업(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 불가

검진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방문신청,온라인신청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전 신청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본인이 신청(대리 신청 불가)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과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추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다운로드 서식)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및 세부내역서(세부산정내역)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다운로드 서식
서식명 다운로드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hwp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hwp 다운로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hwp 다운로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hwp 다운로드
5. 사실혼 확인보증서 hwp 다운로드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hwp 다운로드

참여 의료기관 현황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