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부부
    ※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전남일 경우 전남 거주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진 지정 항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여성, 남성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여성 남성
검진지정항목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 인유두종바이러스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 보건소 무료 검사 가능 항목(여성만 해당): 풍진, B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혈액형, 빈혈, 간기능

  • 지원금액 : 여성, 남성 각 4만원 상한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여성, 남성 각 4만원)
  •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검진기관 : 나주시 소재 검진기관에서 우선하여 실시
    * 나주시 소재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한 항목이 없을 경우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전라남도 이외 지역의 검진비 지원불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연중 접수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신청장소) 신청인 각각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지원절차
    • 사업신청대상자 ⇨ 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대상자
      (지원결정 시)
    • 검진실시검진대상자
      (관내 의료기관)
    • 검진비용 청구대상자 ⇨ 보건소
    • 검진비 지원보건소 ⇨ 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청서류 공통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가 다를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외국인일 경우)
청구서류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 진료비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