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따른 반환사유의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금액 :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금액 :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