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표 1)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

(단위:원/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금액 임.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초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9.1.1.시행)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19.1.1.시행)
    •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아동인 수급(권)자인 경우(‘19.1.1.시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22.1.1.시행)

급여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매월20일 정기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2종 구분 보호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제공으로 근로 의욕고취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나주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나주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 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나주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나주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억7,200만원 1억5,100만원 1억4,600만원 1억1,2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이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액으로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주거재산 환산율 (1.04%)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내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나주시)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매월 가구당 60 또는 120리터 한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