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일반 현황

2024. 6. 30. 현재

노인관련 일발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수량,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수 량 비 고
노인 인구 28,670명 인구대비 24.5%
노인복지관 3개소 직영 2개소, 위탁 1개소
경로당 618개소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1개소

경로당 등록현황

  • 2024. 7. 1.현재
  • 개소수 : 618개소
  • 회원수 : 18,380명

경로당 지원기준

운영비
운영비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수 기준,지원 금액(년),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회원수 기준 지원 금액(년) 비 고
20명 이하 1,200천원
21 ~ 30명 1,200천원 + 600천원 = 1,800천원
31 ~ 40명 1,200천원 + 840천원 = 2,040천원
41명 이상 1,200천원 + 1,200천원 = 2,400천원
분회 운영비
분회 운영비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수 기준,지원 금액(년),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회원수 기준 지원 금액(년) 비 고
10개소 미만 1,000천원
10개소 ~ 20개소 1,000천원 + 250천원 = 1,250천원
21개소 ~ 30개소 1,000천원 + 500천원 = 1,500천원
31개소 ~ 40개소 1,000천원 + 750천원 = 1,750천원
41개소 이상 1,000천원 + 1,000천원 = 2,000천원
주·부식비
주·부식비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수 기준,지원 금액(년),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회원수 기준 지원 금액(년) 비 고
25명 이하 1,200천원
26 ~ 50명 1,200천원 + 600천원 = 1,800천원
51명 이상 1,200천원 + 1,200천원 = 2,400천원
기타지원
기타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수 구분,지원금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금액 비 고
정부양곡 각 경로당 별 7포
특별난방비 (전용 불가) 1,825천원/개소당 (등유, 석유, 전기) 365천원×5개월 동절기 5개월 (11월~3월)
1,240천원/개소당 (가스, 화목, 펠렛) 248천원×5개월
타법령 또는 관리사무소 지원 등 경로당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급 안함
하절기냉방비 330천원 / 개소당
- 165천원×2개월
7~8월

특별 난방비

  • 난방비 : 연 1,675천원(등유, 석유, 전기)
  • 난방비 : 연 1,105천원(가스, 화목, 펠렛)
  • 냉방비(하절기) : 연 221 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기간 : 연중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서비스 유형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화서비스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대상 : 본 사업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제공서비스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지원근거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 명부 출력 기준일 : 매분기 말월 중순
    • 명부 출력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 분기부터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0,000원(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 지급된 이용권은 당해연도 내에 나주시 관내 업소에서 사용
    • 본인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기한(이용권에 기재)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이용 시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 교부방법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교부
  • 매분기 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서명·날인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