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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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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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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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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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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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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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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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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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 시설 등)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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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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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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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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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이 해당됨
- 위반 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업종, 면적,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