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 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정)
- 1회용 우산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