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고층건물에 설비된 승강기(엘리베이트)는 편리한 만큼 매우 위험하므로 이에 대비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린이들의 사소한 장난이나 무리한 조작은 사고를 유발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수가 있으므로 아래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 한꺼번에 너무 많이 타거나 무거운 것을 싣지 않습니다.
- 승강기의 정원과 적재하중의 제한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합니다.
- 경고음이 울릴 경우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승강기내 조작반의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않습니다.
- 승강기는 매우 위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는 매우 정교한 전자회로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무리한 조작이나 장난은 큰 사고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안에서 "쿵쿵" 뛰지 않습니다.
- 승강기는 몇가닥의 철선(로프)에 매어 달려 오르내리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쿵쿵"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내려 놓으면 철선의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문에는 기대지 않습니다.
- 승강기 문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작동되므로 승강기를 기다릴 때와 운행도중 문에 기대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열릴 경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전 등의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이 경우 당황하여 여러 버튼을 마구 누르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폰으로 안내원과 연락을 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승강기 문틈에 지저분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 성냥개비, 껌, 종이조작 등은 승강기의 작동을 원활치 못하게 하고 고장을 유발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 승강기 문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 장난으로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든지 무리하게 승강기 문을 여는 것은 시설물의 파손과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승강기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고 발생시 수시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승강기를 소유한 자는 당해 설비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에 의거 승강기 검사기관에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강기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 소유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에 의거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자체검사 결과를 승강기 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의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 승강기의 용도, 적재하중, 정원 및 금연
- 용도이외의 사용(탑승)금지
- 이용자의 안전수칙
- 용도(비상용), 적재하중 및 정원
- 피난층에 피난경로의 피난상 필요한 사항
- 운행관리자는 정해진 운행 관리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운행관리자는 자체운행 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지켜야 합니다.
-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행관리 규정은 운행 관리 자가 스스로 준수함과 동시에 관계자 전원에게 준수하도록 유의시켜 주기 바랍니다.
- 운행관리자는 사고, 재해발생시 또는 정전시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승강기의 소유자등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승강기 내의 사람을 유도, 대피 시키고 그후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단, 화재등이 발생시 관제 운행장치를 가진 승강로비에 대피 경로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비상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화재등으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킨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 재개 전에 점검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운행관리자는 이용자가 승강기 내에 감금되었을 때에는 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서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자에게 구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단, 화재 등의 긴급시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