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안내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 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신청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종합 민원실 민원 접수 창구

검사업무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의 절차

신청서(신청인)→시설확인→사전도면검토(정보통신팀)→현장조사(정보통신팀)에서 합격→대장정리(정보통신팀)→사용자전검사필증(정보통신팀)에서 신청인으로 전달되고 불합격인경우 재검사(정보통신팀)→대장정리(정보통신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감리시행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1부
위임장 1부
건축주 기명 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서식(hw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hwp)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용건축물연면적,수수료(수입증지),유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용건축물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유의사항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단, 감리 시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나주시 총무과 정보통신팀 061)339-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