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 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세움터
  • 설계도서 사본 1부 → 세움터
  • 설계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세움터
  • 위임장 → 세움터

준주택오피스텔 대상 시설 설치 계획서 hwp 다운로드

처리절차

 신청서(신청인) → 접수(민원실 9번창구) → 설계도 검토(정보통신팀)에서 검토 후 →재검토시 접수(민원실9번창구)에서 신청인에게 통보 /  통과시 설계도 검토(정보통신팀)→대장정리 하여 설계확인 통보서를 세움터로 교부한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발주자(건축주) 작성요령(발주자 :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 성명 및 기관 또는 법인명 :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
  •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재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작성요령
  • 건축허가서상 주소 및 허가번호, 허가일자 기재
  • 공사의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중 해당분야 모두 기재
  • 착공예정, 준공예정일자 : 공사계약서상 날짜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을 확인 도로명 주소 기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등록수첩 기재된 정보 기재
  • 도급계약일자 : 계약서상 날짜 기재
신청인

발주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