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자치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그리고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정‧공포

참여예산기구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75명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시정 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공모위원 , 추천위원 등 총 7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선출하며, 간사 1명은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3개의 분과위원회 중 1개의 분과에 속하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공무원 간사를 별도로 두는데, 간사는 시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 경우 혹은 시장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회의는 공개하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위원회 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
위원회 기능
  •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예산정책토록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수행
분과위원회(3개)
  •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별로 3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각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 간사는 총 3명으로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은 분과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읍면동장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 협의회는 시장,부시장,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안에 대한 심의 조정하고,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