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사업장(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 :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간

접수 및 처리 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접수처,처리부서,처리기간(법정,단축),문의전화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접수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문의전화
법정 단축
민원실 차량등록팀 - - 061-339-8871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금액
수수료 20,000원
지역개발공채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20,000원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 12,000원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 13,100원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 없음
등록세 6,000원

유의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이 종료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업종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자동차부분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업종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부분
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사업장 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 창고등의 총면적 1,000㎡이상 40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설 및 장비 1.검사시설(핏트또는리프트)
2.체인부록(1톤이상)    
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4.부동액회수 재생기
점검· 정비및 검사용 기계· 기구 1.제동시험기    
2.전조등시험기  
3.사이드슬립측정기    
4.속도계시험기    
5.일산화탄소측정기
6.탄화수소측정기
7.매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 1.연료분사펌프시험기  
2.노즐시험기      
3.압력측정기  
4,.회전반경측정기  
5.휠밸런스  
6.토인측정기  
7.캠버캐스터측정기  
8.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공작기계 1.실린더보링머신
2.실린더호우닝머신
3.밸브시트그라인더
4,밸브시트카터
5.크랭크연마기
갖추어야할사항
  1.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료분사 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 펌프점검·장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가용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 페차업의 시설기준
자동차 페차업의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준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시설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등의 총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장비 명칭 기준 수량
렉카 자기 소유로서 견인능력 3톤이상의 것 1대이상
지게차 자기 소유로서 3.5톤 이상을 들어올리 수 있는것 1대이상
중량기 2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1대이상
압축기 투입용적 10㎥ 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1식이상
파쇄기 파쇄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5톤이상일 것
전단기 전단능력800톤이상 처리능력매시간당 15톤 이상의 것
용해로 용해능력 1회 5톤이상일 것
  1.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시설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장 면적중 200㎡ 이상은 옥내작업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폐차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폐차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대지면적,사무실면적,장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지면적 사무실면적 장비
자기소유의 대지 300 제곱미터 이상 을 갖 출 것
(33㎡이상의 사무실 을 포함하여야 한다)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 10톤 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중량기 1식 이상
  • 고철 운반용 자동차(2톤이상) 1대 이상
  • 지게차(3.5톤이상) 1대이상

주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의 시설기준
자동차 매매업의 시설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준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개정 2016.10.27.)
시설 및 사무실
  •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660㎡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6.13.)

처리 체계도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시설 및 인력 확보통보를 합니다. 통보후에 시설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