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 하여야한 경우 미이행시 50만원 법제10조제1항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10만원 법제10조제3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30만원 법제10조제4항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30만원 법제10조제4항
수출 말소등록하고 기한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최고50만원 법제13조제8항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법제13조제10항
수출말소 재등록 최고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100만원 법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만원 법제18조제1항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법제27조제3항
기간경과 최고100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목적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번호를 부여받고 미부착 운행한 때 10만원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후 반납기간내에 미반납한 때 최고100만원 법제27조제4항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최고30만원 법제11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최고50만원 법제12조제1항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13조제1항
폐차,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최고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 최고60만원 법제43조제1항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