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 하여야한 경우 미이행시 | 50만원 | 법제10조제1항 |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10만원 | 법제10조제3항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30만원 | 법제10조제4항 |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30만원 | 법제10조제4항 |
수출 말소등록하고 기한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 최고50만원 | 법제13조제8항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 법제13조제10항 | |
수출말소 재등록 | 최고50만원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 1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 100만원 | 법제22조제1항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5만원 | 법제18조제1항 |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법제27조제3항 | |
기간경과 | 최고100만원 |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목적위반한 때 | 50만원 | |
임시운행번호를 부여받고 미부착 운행한 때 | 10만원 | |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후 반납기간내에 미반납한 때 | 최고100만원 | 법제27조제4항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30만원 | 법제11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
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50만원 | 법제12조제1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법제13조제1항 | |
폐차,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 최고50만원 |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
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20만원 | |
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 | 최고60만원 | 법제43조제1항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