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연혁

  • 아동복지법 개정(2000.1.12개정)
    • 아동학대의 개념명확화, 긴급전화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 규정
  •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2000.10)
  • 전국 16개시도 55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신고번호(112)로 통합(2014.9.29)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은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명칭만으로 기관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사용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 내지 제45조

주요업무

  • 24시간 긴급전화운영을 통한 신고접수·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확한 아동학대 사례판별
  • 피학대 아동 서비스 제공(상담치료, 보호 등)
  •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상담, 교육 등)
  •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