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영농폐기물(농약 빈병, 폐비닐) 배출방법
영농폐기물(농약 빈병, 폐비닐) 배출방법 안내표로 구분,배출방법,배출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배출방법 배출시간
농약 빈병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062-949-0305)
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 ㎏/원)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안내표로 종류, 구분, 판매대금(한국환경공단), 수거장려금(나주시), 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구분 판매대금(한국환경공단) 수거장려금(나주시)
농약 빈병 유 리 병 300 200 500
플라스틱 1,600 500 2,100
봉 지 류 3,680 800 4,480
폐 비 닐 A 급 - 120 120
B 급 - 100 100
C 급 - 80 80
  • 텃밭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비닐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나주시에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농약 빈병은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해 200원/kg ~ 800원/kg
    • 폐비닐은 깨끗한 상태에 따라 등급별 80원/kg~12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