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령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배출요령 안내표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항목으로 구성된 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다른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소량의 경우 불연성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고,다량의 경우 끈으로 묶어서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 잔량이 남은 농약(용기)는 행정복지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다.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휴대폰(배터리), 헤어드라이 등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E-순환거버넌스 전화 1599-0903
  • 대형폐기물로도 배출 신고 가능(유상)하며, 소형전자제품은 인근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가능
    ※ 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소형전자제품 전용수거함으로 배출
라.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마.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타이어
  • 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무상 배출하거나
  • 대형폐기물로 배출 신고 가능(유상)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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